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도 보험 가입 가능…16개 보험사서 '유병자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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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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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3년 전 당뇨로 입원 치료를 했던 A씨(50대)는 이후 증상이 개선돼 통원 치료만 받아도 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최근 A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당뇨로 입원한 기록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됐다. 그러나 다행히 '유병자 건강보험'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어도 2년 이내 입원·수술만 안 하면 가입이 가능했고 A씨는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2배 정도 비싸지만 A씨는 향후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안심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활용하면 유익한 보험서비스 5개를 소개했다.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서비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서비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다. 

먼저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의 경우 A씨처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안 했으면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동안 유병자는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질병 미보장 등 제한된 조건으로만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 보험사 16곳이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유병자보험을 신규 출시했다.  해당 업체는 생보사(신한, 알리안츠, 교보, 삼성, 한화, KDB, 동양, 흥국), 손보사(현대, 삼성, KB,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AIG) 총 16곳이다.

다만, 금감원은 가입조건이 다소 까다롭더라도 유병자보험이 일반보험보다 약 1.5배~2배 가량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도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회서비스 신청이 월평균 약 4만9000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 서비스'도 문자 안내 건수가 월평균 약 28만건에 달할 만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  보험가입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에게 ‘선택통지사항’인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을 별도 요청하고 통지방법(서면, 전자우편, FAX)을 선택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가입하는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도 유익하다.  질병이력이 있어서 질병보장 부분 가입이 거절되더라고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폰 손해 등의 보장은 가입 할 수 있다. 공항을 포함한 보험대리점, 설계사 및 인터넷 등 모든 판매채널에서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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