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융 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용사가 투자 종목과 매매 시점을 재량으로 결정하는 '액티브 ETF', 다양한 주제로 종목을 교체하며 지수를 추종하는 '스마트베타 ETF'도 허용된다.
이익의 상한을 두는 대신 가격 하락시 손실이 경감되는 '커버드콜 펀드', 최대 손실이 제한되는 '손실제한형 펀드', 시장 위험을 제거하고 특정 지수만 추종하는 바스켓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되도록 상장요건을 개선하고,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조가 복잡한 주가연계증권(ELS)를 일반투자자가 적절한 투자자보호 장치 없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ELS 판매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실물자산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자별 손익 분배 및 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펀드를 도입하고, 사모 실물펀드 만기시 공모펀드로 전환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사모 실물펀드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즉시 상장되는 투자목적회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독립자문업자(IFA)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고, 전문가가 관리하는 투자일임형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연금 운용사가 미리 자산 배분을 해놓는 연금상품인 '디폴트 옵션'도 도입한다.
펀드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정확한 위험 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위험평가 산정산식도 두 단계에 걸쳐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 방안들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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