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 상간녀 소송 피소…Y회계 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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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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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연예매체 ‘TV리포트’에 따르면 배우 김세아가 최근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1년 전 사업적 관계로 B부회장을 만났고,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실제로 B부회장은 김세아에게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했으며 김세아가 타고 다닌 토요타 차량 및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등도 Y회계법인의 소유로 알려져있다.   김세아에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원이 들어갔고 오피스텔 월세 500만원도 Y법인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아와 B부회장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아챈 B부회장의 아내는 이혼 요구에 나섰고,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해 김세아 측은 해당매체를 통해 “Y회계법인과 관계가 전혀 없다”며 “소송은 금시초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으며, 지난해에는 SBS ‘자기야’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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