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장려 위한 ‘무역기금 이자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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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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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금 융자 후 1년간 성과 따라 최고 0.75%p 이자 환급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23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장려와 고용촉진을 위해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면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2016년 중 무역기금을 융자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이후 12개월간 성과에 따라 총3가지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선 수출실적 향상 부문에서는 융자이전 12개월보다 20%이상 50%미만 수출실적 증가 시 융자액의 0.5%, 50%이상 증가 시에는 융자액의 0.7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성공 부문에서는 융자이전 수출실적이 없었던 업체가 융자이후 12개월 이내 첫 수출에 성공했을 경우, 융자액의 0.5%를 환급해준다.

또한 고용확대 부문에서는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월을 시점으로 12개월 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융자액의 0.1%(최대 0.5%)를 되돌려 준다.

안근배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무역업계의 사기 진작을 통해 수출경기 조기회복과 고용확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협은 중소수출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기금 대출금리를 연 3.5%에서 2.75%로 0.75%p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자 환급의 수혜를 입는 업체들은 사실상 최저 연2.0%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무역기금은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국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마케팅 용도에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3년,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초 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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