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현수막 광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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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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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에서는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현수막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고발로 강력 대응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행정을 펼쳤으나 공권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만큼, 이번에는 불법현수막 광고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시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작년에 과태료를 4억7천만원을 납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다가 최근 과태료를 1억8천6백만원을 또 납부하는 등 불법이 성횡하고 있다. 올해 부과한 과태료를 살펴보면 A지역주택조합 1억8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9개 지역주택조합 및 아파트분양 사업체에성 총14억7천2백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지난해에도 과태료 29건에 9억9백만원 부과징수 했으며, 올해 역시 끝까지 단속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을 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주말단속반을 편성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하는 한편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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