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익제보 교사 피해 구조금 지급·표창 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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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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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교원 사기진작 방안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익제보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구조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12일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2016학년도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하고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수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되면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으로 형사고발 조치까지 적극 취할 예정이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교사를 긴급 격리한 후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방안은 교권 존중 풍토 조성과 교원 자존감 회복을 위해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지원에 나서고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 119)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악성민원 등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전담변호사·담당장학사·전문상담사 등이 팀을 이뤄 학교를 방문·조사한다.

교권법률지원단도 구성해 전담변호사와 본청.교육지원청별 외부변호사 38명을 위촉하고 교권보호컨설팅단은 교직단체의 교권 전문가와 교사 및 퇴직교원으로 구성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교원 연구모임 및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학습연구년제 대상자를 올해 39명에서 내년 100여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원 수업·평가·교육과정편성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학부모가 우수 교원을 추천해 포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교장·교감·전문직 임용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감 자격연수 과정에서는 객관식 평가를 가급적 지양하고 인성·업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강화한다.

교장 중임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 인사를 50% 이상으로 확대해 타당성,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전문직원 임용제도도 개선해 근무하는 학교에서 성실하게 동료교사와 협력하면서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가에 중점을 두는 인성 면접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현장근무실태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원 전보제도에서 순환 근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전산전보(초빙, 전보유예) 비율 제한을 유지하고 신학기 준비를 위해 전보를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서울교육가족 회복력지원 연수원 설립,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힐링을 지원하는 연수 운영, 수도권 교육청 수련(휴양)시설 교직원 공동 활용, 교원 자기계발을 위한 자율연수휴직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근교의 회복력지원연수원 부지를 탐색하고 제주회복력지원연수원 부지 확보를 위한 제주도교육청과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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