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표준용선계약서(NYPE 15)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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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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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가 지난달 29일 표준용선계약서(NYPE 15)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선주협회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선주협회는 최신판 표준용선계약서(NYPE 15)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해운빌딩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지난 3년간 NYPE 93을 최신화시키는 작업에 참여했던 용선계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 용선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개정된 내용의 이해도를 높였다.

용선은 집을 월세로 임차하듯이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이번 최신판 용선계약서에는 곡물운송 시 간혹 발생하는 고의좌주, 유가 상승 시 시행하는 저속항해 및 선원의 노동쟁의 조항 등 최근 해운경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포함된다.

한편 이날 개최된 설명회에는 선사, 용선주, 변호사, P&I 등 60여명이 참석해 각종 용선분쟁이 가능한 사례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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