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룰 첫 적용' 스틸앤리소시즈 거래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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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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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스틸앤리소시즈가 이른바 '코데즈컴바인 룰'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으로 스틸앤리소시즈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29일) 전일까지였지만, 유통주식 수 부족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코데즈 룰'은 지난달 코데즈컴바인 주식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자 시장을 교란시킨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으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9일 변경 상장될 예정이던 스틸앤리소시즈의 유통주식 물량은 총발행 주식의 1.4% 수준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대 1, 4대 1의 감자를 실시했고, 지난 2월에는 20대 1의 감자를 해 주식 수가 크게 줄었다.

관련 규정상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스틸앤리소시즈의 변경 상장을 앞두고 심사한 결과, 유통주식 수가 모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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