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란 자생지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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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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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토끼섬 주변해역 거머리말 서식지 약 7188㎡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토끼섬 주변해역에 대해 정부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지난해까지 전국에 모두 24개소가 지정돼 있다. 도내는 2002년 문섬 주변해역과 지난해 추자도 주변해역 등 2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토끼섬은 국내 유일 문주란(천연기념물 제19호) 자생지로서 7188㎡에 이르는 주변해역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 오후 6시 하도리 마을회관에서 토끼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생태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정부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받게 된다” 며 “도내 타 지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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