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로 내수진작 기대'… 상의,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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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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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만 회원사에 공문 발송…자율휴무일 지정 권고키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연휴가 생겨 이 기간동안 국민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가족연휴활동을 즐길 수 있어 소비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조사기관은 지난해 8·14 임시 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효과가 1조3100억원이란 추정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관광과 음식, 숙박,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그 효과가 지난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대다수 초중고 학교들이 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해 단기방학에 들어가는데다 정부에서도 이 기간을 ‘봄 여행주간’(5월1일∼14일)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봄 여행주간에는 관광시설, 숙박, 음식점 등 전국 1만2000여개 여행 관련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지역축제와 할인행사에 참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회원기업에게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 휴무를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16만 회원사에 5월 6일을 자율휴무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상조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50%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의 추가 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수립 후 세차례 있었으며,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일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 1일 그리고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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