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훼손 1명 구속, 3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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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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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목원을 잇는 산책로와 연접한 어위창 계곡이 외부에서 반입한 토석으로 매립해 건축허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본래의 형상을 없애고 3단으로 토지를 분할한 상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림을 무단 훼손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A씨(63, 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B씨가 2014년과 지난해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으로 불리우는‘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피해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A씨와 B씨는 오히려 이를 개발행위에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평면적 2687㎡, 입방면적 6130㎡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복구공사 설계서와는 전혀 다르게 외부에서 반입한 25t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해 단을 3개로 쌓아 계단 형태로 평탄작업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분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했다.

또한 A씨는 복구공사계획 구간을 넘어서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물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와 지가상승후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기계톱으로 입목을 마구 베어냈다. 

이를 땅속에 매립하고, 절·성토와 평탄화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절대보전지역(평면적 3169㎡, 입방면적 6156㎡)을 포함, 전체 평면적 4156㎡, 입방면적 1만1353㎡의 산림을 훼손했다.
 

▲콘크리트 기반시설물을 설치, 170m 상단 우수관로를 땅 속으로 매립했으며, 그 작업 중 남은 지름 20㎝ PVC 주름관 모습


수사결과 A씨는 또 임야에서 한라수목원 산책로까지는 60도가 넘는 가파른 급경사면으로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6m의 도로개설 설계도면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내 지름 20cm PVC관을 땅속으로 170m 구간에 매립하는 등 용이주도함을 보였으며, 최초 산림면적 577㎡보다 무려 11배가 넘는 평면적 6843㎡, 입방면적 1만7483㎡의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부지정리후 지가를 상승시켜 향후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연동 소재 토지인 경우 평균적으로 전은 3.3㎡당 190여만원, 과수원은 21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만약 산림훼손된 이 임야가 밭경작이나 감귤농사를 짓기 위한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결국 이들이 최초 5억2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는 10배 가까운 50억원에 매도할 수 있어 97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피해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구역까지 침범하면서 허위로 복구공사를 감행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의 거주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치밀한 구증에 의한 수사활동을 전개 구속하게 됐다” 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와 시공업자 등도 추가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산림훼손 45건을 수사,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대표 및 감사 등 2명과 곶자왈 훼손사범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29건 검찰 송치한 바 있다. 현재 16건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 개발행위 목적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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