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하상가 보름후 공사키로…충돌 직전 '극적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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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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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가 [사진=연합]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물리적 충돌이 예견됐던 제주중앙지하상가 지하부 개·보수 공사가 보름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밤 제주시와 지하상가 상인회간 극적인 타협을 보면서 공사연장이 됐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지하상가 상인회,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사를 일단 유보하는데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 내용은 우선 15일간 지하상가 개·보수와 관련한 실사를 한 뒤 공사기간을 줄이고 상인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해나간다는 것.

앞서 시는 “그 동안 20여차례 대화와 설득을 위해 노력 했으나 더 이상 원만한 협의가 안돼 협의 내용대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 며 “시설 안전공사가 사익 때문에 지연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상인회는 공사 시간에 맞춰 종업원, 입주상인 등 700여명이 운집해 공사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이번 공사 강행은 지난해 9월 22일 시와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간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합의를 체결한 내용을 이뤄지는 조치다. 당초 지난달 28일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상인회에서 생존권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체결된 지상부 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공사를 착공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다음달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하상가는 1983년 중앙로 구간이 준공된 이후 시설 노후화로 여러 안전문제가 지적돼왔다. 2013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는 “천장 내부 각종 전선 등의 노출 및 노후로 화재 위험이 있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개·보수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상인회에 “올해 12월부터 지하상가 전면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며, 공사기간 1년간 상가를 폐쇄하겠다”고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상인회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권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고 사업자등록도 취소돼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100% 야간공사 등을 요구하며 상가 임차인들이 배제된 일방적인 개·보수사업이라고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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