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T 불법행위' 공정위 신고 2주만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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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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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LG유플러스가 이마트 내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해 SK텔레콤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가 2주만에 자진 철회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K텔레콤에 대한 신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도 LG유플러스의 취하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SK텔레콤의 불법 행위를 밝히고자 신고했으나, 추가 자료 수집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신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고객 유인을 일삼았다며 공정위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마트에 60여개의 대리점을 운영해 왔으나 입점 예약을 연장하는 데 실패한 후 경쟁사인 SK텔레콤이 사실상 덤핑(가격차별) 행위로 입점 계약을 싹쓸이했다고 이를 신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고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LG유플러스가 불과 2주 만에 신고를 철회하자 SK텔레콤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공격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왜곡된 흠집 내기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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