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IDS홀딩스 유사수신 중지' 진정서 금융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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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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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IDS홀딩스의 추가 사기행동 중지를 위한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IDS홀딩스는 2008년 IDS아카데미(주)에서 출발한 투자전문사로, 2012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홍콩 FX마진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IDS홀딩스는 투자자에게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672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실제 FX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다"고 밝혔다.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줬다는 것이다. 투자금을 변제한 방식이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이며 100% 원금 보장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결국 서울지방법원은 김성훈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난해 6월 1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회사는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했고 서울 본사뿐 아니라 부산, 울산, 창원 등에 지사를 두면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내부 제보로 확인된 것으로, 이미 관련 자료들을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IDS홀딩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날 금융위에 엄중한 감독과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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