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와 '품질성능' 기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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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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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과 ‘제1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및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에서 시행하기로 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포함한 클라우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마련이 완료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고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제도운영 사례와 국제표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도 부합하게 제정됐으며,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고시’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정보보호 측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필요한 보안인증제 운영 근거 및 인증 세부기준을 함께 정했으며, ‘품질‧성능 고시’에서는 클라우드 시장이 초기형성 단계임을 감안해 클라우드서비스 품질과 성능의 주요항목 등 서비스 품질‧성능의 조기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측정기준을 제시해 민간의 자생적인 품질‧성능 향상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보자원을 외부(민간 사업자 등)에 공유·위탁하는 클라우드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정보보호 우려가 클라우드 도입·확산의 핵심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고시된 ‘정보보호 고시’와 ‘품질‧성능 고시’는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보안 및 품질성능 우려를 해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데 이번 고시 발령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도 조속히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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