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고객 '뿔났다'..."개소세 환급분 돌려달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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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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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랜드로버 전시장[사진=재규어 랜드로버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수입차 업체들의 1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 환급 거부에 뿔난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와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개소세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를 살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분이다.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소비자는 약 1만명에 이른다. 이후 이번 소송의 결과따라 향후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를 시작으로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 폭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랜드로버 등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포드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닛산코리아(인피니티), 랜드로버코리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연맹은 해당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에 따른 수혜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해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최근 이 업체들을 고발한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수입차 업체들은 1월에 이미 판매절벽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분 연장 할인’ 혜택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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