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완제품 북한 장마당 유통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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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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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A 보도…"군부대가 조직적으로 '돈주'에게 넘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후, 남측 기업이 공단에서 철수하면서 남겨두고 온 완제품이 북한 장마당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개성공단내에서 철수한 남측 기업이 두고 온 완제품들이 북한 내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장마당.[사진= AJU TV]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 물건 중 양말과 신발 등 몇 가지가 판매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그 외에도 많은 물건들이 전국에서 팔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에서 만든 신발은 장마당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급 구두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이런 구두라면 북한에서 최소 50달러는 주어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RFA는 전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현재 '개성달리기'(개성까지 가는 장사꾼)들이 폐쇄된 개성공단에 계속 드나들고 있다"며 "이는 개성공단에서 완제품들이 유출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은 북한 군부대가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제품을 유출할 수 있느냐'는 RFA의 질문에 "그게 다 군부대가 조직적으로 '돈주'들에게 물건을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남한 기업이 다시 돌아와 공단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2주가 지난 이날,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는 조항과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들어갔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차단하는 조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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