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납부하면 7.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29일 밝혔다.
휴대전화(☎010-4692-2194 )로 차량번호, 소유자명, 연납을 전송, 가상계좌를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etax.go.kr)나 ARS무료전화(☎080-200-2522)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할인은 현행 지방세법상 유일한 세액공제 제도다.
1·3·6·9월 연 4회 신청 가능하다.
3월에 신청할 경우 4~12월 자동차세를 10% 할인해, 연간세액으로는 약 7.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 세정과(☎031-82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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