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3300억원 25일부터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21 15: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업, 22일부터 경협보험금 신청 가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2일부터 경협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며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2900여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교추협은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3300억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지급금을 받은 기업은 차후에 (2015년 결산 기준) 경협보험금을 받을 때 정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 중단 때는 경협보험금 지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지급 유예기간을 없애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내일(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