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전 부실시공 한 소방설비·감리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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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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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에 규격 미달 설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배관 설비를 설치한 혐의(소방시설공사법 위반)로 소방설비업체 대표 황모(57)씨와 감리업체 대표 이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작년 1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 등은 2011년 한빛원전 3·4호기의 주 제어실과 전기실 등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구축하면서 기존 시방서(示方書·공사의 표준안을 담은 규정)에 규정된 것보다 가스 방출 압력이 낮은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리업체 대표 이씨는 감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같은 부실시공 정황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설계·시공업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관행 때문에 '을'에 해당하는 감리업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와 같은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

황씨 등은 그러나 경찰에서 "안전에 문제없이 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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