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 신상품 시험하는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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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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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금융규제 프리존'이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가 없는 일종의 가상공간인 일명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안으로, 금융위는 이를 '금융규제 프리존'으로 칭하고 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한다.

금융권의 잠재적 사업자에게 신상품 개발을 위한 일종의 임상시험 공간을 만들어줘, 규제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여기에는 당국의 승인이 전제될 전망이다.

영국 FCA의 발표에 따르면 샌드박스를 이용하려면 미인가 잠재사업자나 금융사가 감독당국에 테스트용 신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절차부터 밟는다.

이어 샘플 서비스, 대상 소비자군, 소비자보호장치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와 승인을 거쳐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제안된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효용, 테스트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샌드박스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방안을 짜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방안 등을 기초로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잠재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비즈니스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다른 부처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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