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바이오제품 안전성 확보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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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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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충북도가 바이오산업을육성하기 위해 ‘2016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충북의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품 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독성 평가 등의 시험비용을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에 금년에도 도내 바이오기업의 판매촉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해 전임상 또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도록 시험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안전성 시험비용의 20% 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도내 소재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하며 대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기업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을 받은 업체는 총 33개 업체로 도비는 11억5천만원 지원됐다. 지난해에도 안전성 시험비용으로 ㈜강앤박메디컬 등 4개 업체에 7900만원을 지원하여 판매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성시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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