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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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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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출시 후 6개월 안에 15억원을 모으지 못한 소규모 펀드를 폐지하거나 다른 '모 펀드'의 '자 펀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개월 15억원' 조건을 충족해도 설정 후 1년이 될 때 소규모 펀드 기준인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독립 펀드로 유지될 수 없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6.3%인 5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 비율을 올해 말까지 5% 안팎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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