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 복지 강화로 문화융성 가치 확산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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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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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2016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 발표

2150억 규모 콘텐츠펀드 조성 등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가 있는 날' 확대·생활문화센터 증설
한국적 가치 세계화·한류 네트워크 강화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일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2016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 가시화'를 목표로 삼고 4대 전략과 13대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 정착,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체육 단체 통합 기반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차세대 핵심콘텐츠 발굴을 지원하고 생활 속 문화 체감 기회를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문화 복지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체부가 2일 '2016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서 밝힌 '4대 전략 13대 과제'.[자료=문체부 제공]


◆ 콘텐츠·관광 산업 키우고 예술인 권리 강화하기로
지난해 문을 연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는 투자·금융·회계·유통·기술 등 원스톱 지원센터인 '셀 비즈(cel Biz) 센터'를 중심으로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고, 융·복합 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기관인 문화창조아카데미도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핵심콘텐츠 발굴 지원을 위해 2150억 원 규모의 콘텐츠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청년 창업자들을 도울 '새싹 케이시티(K-CT) 프로젝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한류 산업 연계 비자'를 신설해 외래관광객들이 입국에서 출국까지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서울-지방 간 '케이 트래블(K-Travel) 버스'를 운영해 이들의 지방 이동을 편리하게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개정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을 의무화 한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한국적 가치 세계화
아동보육·교육시설, 초·중·고교, 군부대 등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정례화하고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한 문화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생활문화센터 31개소 신규 조성·30개소 신규 개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확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확대 등 국민들의 문화 체험 기회를 늘린다.

문체부는 한복·한식 등 한국적 가치를 알리는 '(가칭)한국의 미(美/味): 일상으로, 세계로' 순회 전시를 실시하고 재외문화원 3곳에 온돌 체험방을 신설하는 등 한국적 가치를 세계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상주에는 '한복진흥원'을 건립해 신진 한복 디자이너 육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류의 지속·확산을 위해 '엠넷 뮤직 어워드(MAMA)' '케이콘(K-CON)' 등 민간 한류 행사에 전통문화상품·중소기업제품·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을 운영한다. 재외문화원 22곳에는 K-POP 전문강사를 파견해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는 한류'에서 '체험하는 한류'로 인식 전환을 유도해 한국 방문 관광객 증대와 유학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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