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표준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7년 연속 상승… 제주·세종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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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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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신시계 회장 소유 주택 '129억원'으로 최고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그로 인한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5%를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공항 건설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제주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상승, 그만큼 재산세 부담도 늘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15% 상승했다. 전년 상승률(3.81%)보다 0.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10년 1.74% 오른 뒤 7년째 상승세다.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다중·주상용·용도복합주택을 말한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4.53%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인천·경기는 각각 2.77%, 2.47%의 상승률로 평균을 하회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5.52%)와 수도권·광역시를 뺀 시·군(4.32%)은 4%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며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제주(16.48%)·세종(10.66%)·울산(9.84%)·대구(5.91%)·부산(5.62%) 등 8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강원(2.21%)·충남(2.22%)·경기(2.47%)·대전(2.48%)·인천(2.77%) 등 9곳은 평균에 못 미쳤다.

제주는 제2공항 등 각종 개발사업과 외지인의 투자 증가가 공시시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이전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세종도 인구 유입으로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사업과 다가구 신축 활성화 등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등의 순이었다. 변동률 하위권에는 경기 파주시(0.31%)와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등이 분포됐다.

주택별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1층짜리 단독주택이 129억원으로 최고가 주택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소유로, 올해 처음 표준단독주택 표본에 편입됐다. 지난해 개별주택가격은 108억원이다. 소득 상위 1%의 평균 공시가격은 10억26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가운데 △2억5000만원 이하 16만9317가구(89.1%)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7977가구(9.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793가구(0.9%) △9억원 초과 913가구(0.5%)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재산세의 경우 평균 5.35%, 종합부동산세는 5.48% 늘게 됐다. 이를 통한 세액은 7조원이 넘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약 400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2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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