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랑스업체 GTT 조사…국내조선社에 특허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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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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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기술 보유 GTT, 조선업체 상대로 불공정행위 혐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인 GTT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제조업체와 GTT의 계약서를 확보,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해당 혐의는 LNG운반선 저장탱크와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GTT가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끼워팔기,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원천기술이 없는 국내 조선업체들은 배 한 척 당 최소 100억원인 연간 3000억원가량을 특허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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