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유출' 10만원씩 배상 판결…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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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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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만 최소 22만 명이 100건 가까운 유사 소송을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 400만 건을 유출해 공분을 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주소 등 20종에 달했다. 

당국은 상당수가 회수·폐기됐다고 했지만 실제로 8000만여 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갔다. 정보를 빼돌린 KCB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들은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앞으로도 제삼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초 피해자 5000여 명은 1인당 20만원∼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이 안 된 점을 들어 1인당 10만원만 인정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소송이 96건 제기된 데다 원고 수도 22만명이 넘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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