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8일,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융합시대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UHD 방송에 주력한다.
오는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해 2017년 2월부터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 51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12년간 6조8000억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자 허가 등을 통해 지속 점검과 독려를 추진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OTT(Over The Top), 웹콘텐츠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 제작 인프라 및 저작권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강화와 글로벌 협력으로 방송한류를 확산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꿈나무를 육성하고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활용해 1인 창작자 및 미디어벤처, 드라마․다큐․PD스쿨을 통한 PD 지망생 등 창조경제 생태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재원 확보를 유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중국․베트남과 FTA 후속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의 포맷수출과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선(先)활‧후(後)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opt-out) 등을 법제화하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맞춤형 컨설팅, 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간이 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해소한다.
기반고도화, 규제개선 등을 통한 방송통신 산업 창출 지원 방안도 눈길을 끈다.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140㎒폭의 LTE 주파수 경매(4월)와 더불어 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한다.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을 제거해 유료방송 서비스와 품질경쟁도 제고한다.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한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로 금지행위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에도 주력한다.
한편, 방통위는 상생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등 시장의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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