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07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김영란법 등 시행

한동영 한양 대표이사 사장이 잠실에 위치한 교통회관에서 열린 '201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한양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중견건설사 한양(대표이사 한동영)은 6일 잠실에 위치한 교통회관에서 2016년 사업계획 보고회와 함께 임직원들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2016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선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컴플라이언스 선포식은 윤리경영에 대한 사전 교육, 한동영 대표이사 사장의 준법경영 메시지, 컴플라이언스 도입 선포, 전 임직원의 선서 및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양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먼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김영란법을 1단계로 시행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후 2단계로 지속 확장할 예정이다.

한동영 대표이사 사장은 선포식에서 "최근 공정위 과징금 등 과거 관행적인 위법경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윤리경영에서 시작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오늘의 선포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이어 "전 임직원의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메뉴얼 숙지 및 윤리경영에 입각한 업무추진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