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위안부 타결' 세미나…"후속작업 노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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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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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관계·국제법 전문가, 일본연구센터 주최 세미나서 의견 개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에 대해 한일관계·국제법 전문가들이 5일 이번 합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위안부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의 첫 세션인 '정치·외교적 의미와 과제'에서는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이 발표를 하고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국제법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서 이근관 서울대 교수가 발표자로, 박배근 부산대 교수·강병근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첫 세션 발표를 맡은 이원덕 소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내용·절차·형식으로 나눠서 평가하면 내용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에 대해 한일관계·국제법 전문가들이 5일 이번 합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장이 맺음말을 하는 모습. [김동욱 기자 fame@]


이원덕 소장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명의의 공식 사죄·반성이 언급됐다는 점, 사죄의 징표로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전달하기로 한 것 3가지가 합의됐다는 것은 진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절차와 형식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그것이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합의에 명시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적인 것"이라며 "공식 사죄·반성을 하고도 망언을 하거나 위안부에 대한 부정적 언행을 하게 되면 합의는 의미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석했다.

토론자인 진창수 소장도 "(일본의) 보수 자민당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일본의 상황으로 보면 획기적 일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측 망언의 '재발방지'를 강조하면서 "(해결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재단을 통해 점차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적 결정 과정을 어떻게 투명화하면서도 컨센서스(합의)를 잡아갈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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