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천 남동구, 201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현판 제막식[1]
구는 출.퇴근 유연근무제 운영, 자유로운 육아휴직 권장,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에 따른 정시퇴근, 시간외 근무 줄이기, 월 1회 이상 연가사용을 권장하는 월례휴가제 시행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직장과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기관이나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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