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딸 학대 부친 '친권상실'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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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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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모두 인정시 최대 징역15년…이사오기 전 학대 여부도 조사

검찰이 11살 딸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하면서 부친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학대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부친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2)씨 등 피의자 3명의 신문조서, 피해자인 딸 B(11)양의 진술조서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함께할 방침이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요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혐의 내용이 인정되면 기소 단계에서 부친에 대한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B양에 대한 학대 행위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벌어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피의자 3명과 B양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인천 연수구 빌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 이후부터 학대를 시작해 최근까지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에 전반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이야기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A씨, A씨의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될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4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A씨는 최대 15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가장 높은 상습상해와 더불어 감금과 학대치상 등 다른 죄목이 추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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