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으로 떠돌던 수산업·역외탈세 실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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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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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세관, 국내 최초로 밝혀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남태평양 비밀 수산업 및 역외탈세의 실체가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참치 어획대금 213억원 등 400억원 상당을 해외 유령회사 비밀계좌로 빼돌린 해운사 대표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 대표인 최모씨(52) 등은 비자금 180억원과 남태평양에서 몰래 참치를 잡아 벌어들인 213억원 등 393억원을 싱가포르 유령회사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어선을 빌린 것처럼 꾸미거나 선박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송금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 180억원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 돈으로 참치잡이 선박 9척(조업선 5척, 운반선 4척)을 구매, 회계장부에 등재하지 않는 유령자산으로 관리하면서 피지 등 남태평양 수역에서 고급 횟감용 참치를 잡아 일본 등지에 팔아 벌어들인 213억원을 싱가포르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린 돈 중 110억원은 선박을 사는 데 썼다. 또 76억원은 싱가포르에서 현찰로 인출해 국내로 몰래 가져와 암달러상에게 불법환전하는 방법으로 세탁한 후 개인 빚 상환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이 나머지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남태평양 비밀 수산업 및 역외탈세의 실체를 국내 최초로 밝혀낸 것"이라며 "외환자료, 선박수출입과 입출항 자료, 선박매매 자료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국부 유출사범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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