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그린벨트 폐지, 그린존 전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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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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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틀을 '벨트(Belt)'에서 '존(Zone)' 방식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벨트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벨트'방식 제도를 '존'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1971년에 도입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칙 금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벨트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도입초기에는 도시의 확산과 환경보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그린벨트를 넘어서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한 현 상황에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린벨트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뒤덮여 있어 '그린(Green)이 없는 그린벨트(Green Belt)'가 되고 있고, 하수시설이 없는 음식점 등이 난립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으로 창고와 작업장을 건축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후 창고와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정책 집행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률적인 벨트 방식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원칙 없이 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그린벨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의 특성에 따라 '존'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그린벨트의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녹지는 보전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린 존'이 기존 정책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책목적 중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개발을 통해 해소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라 설정된 그린 존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존' 방식이 기존 벨트방식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그린벨트 내 토지가 특성별로 적합한 존으로 편입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재산권 침해 논란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도심외곽을 둘러싼 획일적 형태의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그린 존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하면 정책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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