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상습도박혐의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19 15: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동국제강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법원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쟁점 중 하나였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장세주 회장의 상습도박건에 대해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상습도박이 부각돼 잡범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기업 이미지에도 큰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번 장 회장의 상습도박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만큼 짊어졌던 짐 하나는 내려놓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등으로 회삿돈 20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횡령한 자금 중 13억원을 외국으로 불법 반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