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월, 추징금 5억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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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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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국제강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08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그간 검찰과 장회장측 변호인단은 장 회장의 위법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내용의 상당부분을 무죄 취지로 변호한 한편, 또 장 회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판결에서 장 회장측 도박혐의 중 상당수가 무죄로 판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은 장 회장 수사초기 검찰이 과거사례는 물론, 2011년초 국세청 조사결과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까지 들춰내며, 장 회장이 유용한 회사자금을 모두 도박에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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