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난예방의 시작, 기초소방시설 설치부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18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왕소방서 지방소방교 장영환]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교 장영환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올해 메르스 확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대형재난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이 같은 재난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안전 불감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안전불감증은 작은 곳에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바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는 가정이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1월~11월) 발생한 전체 화재 3만8,256건(사망 210명, 부상 1,584명) 가운데 25.4%인 9,701건이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소별 발생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화재로 인한 전체사망자의 65.7%(138명), 부상자 중 46.5%가 주거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취침 중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돼 있었어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약 40%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단독주택의 경우 1대 이상 둬야 하고, 다층의 건물에는 층별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기나 화기취급시설 등의 안전사용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주택에 갖추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 화재예방을 실천하고 서로 기초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자리 잡혀 더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