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특별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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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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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11일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인사혁신처에서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 지속적인 공무원 음주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관련사고 발생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됐다.

안 서장은 직접 3개 안전센터와 119구조대, 내근 각 부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강화 내용을 설명하고, 적발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교육했다.

한편 안 서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개인을 넘어 우리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음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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