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중기중앙회, 단체표준인증 상호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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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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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민간 자율로 진행도는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상호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인증은 조합이나 협회 등 민간이 구성원의 편의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만들어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제3자의 관리감독이 없어 국가표준(KS)과 비슷하거나 중복된 인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표원은 단체표준과 KS의 중복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규정 등을 새롭게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관리전담조직을 신설해 인증업무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책임진다. 아울러 인증제품 및 기업에 대한 홍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대식 국표원 원장은 "정부는 중앙회와 함께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체표준을 운영하는 조합 및 단체들도 대한민국을 품질강국, 글로벌 단체표준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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