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특허분쟁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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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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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K-뷰티 맞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오랜 특허분쟁이 종결됐다.

12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양사에 따르면 이들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허락)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양사가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킨다"며 "이를 통해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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