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때문에 장모 때려 숨지게한 사위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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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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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돈 때문에 장모를 살해한 사위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재혼한 A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한다고 속여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9900만원을 빌린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장모가 꾼 돈의 출처를 추궁할 것을 염려해 지난해 1월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할 의도가 분명했다"며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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