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보로 부당이익' 전 삼성테크윈 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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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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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회사 정보로 부당이익을 받은 혐의로 전 삼성테크원 부장 김모(48)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고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정보를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에게 매각 정보를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매각 정보를 듣고 주식을 모두 처분해 4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임원 3명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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