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구입했다가 낭패본 A씨…택배·여행·해외구매 등 명절피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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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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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등 소비자 유의사항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과일세트를 구매한 A씨는 택배회사에 배송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명절 전까지 배송가능하다는 택배회사의 확답을 받고 의뢰했지만 배송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결국 택배회사 배송사고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는 등 명절 전 선물을 할 수 없었다.

#. 부모로부터 추석음식을 배송받은 B씨의 경우는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당했다. 음식물 용기가 깨져 배송되는 등 모두 상해있던 것. 배송 때 음식물 및 취급주의라는 표시 등 각별히 조심해달라는 당부를 했지만 택배회사는 책임소재 가리기에만 급급했다. 추석 차례상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부모가 힘겹게 만들어준 음식물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던 B씨는 결국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 명절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C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출발날짜 하루 전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 추석 당일 날 출발하는 중국여행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지만 여행사는 현지사정이라는 이유만 늘어놨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의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 택배업체 부주의·상품훼손 및 여행사들의 횡포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해마다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사례’에 따르면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먼저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등 배송 지연사례가 많았다. 명절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키 위해서는 최소 1주 이상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의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행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송장의 근거자료(배송예정일 등)에 의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 표기는 필수다.

아울러 상반기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자 수도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관련 피해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집계한 해외여행자 수를 보면 지난해 연휴기간인 상반기 503만명이 해외로 떠났고 올해 상반기는 644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여행업 분야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여행업체의 부도 등을 우려해 여행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보증보험 가입 등 사전 확인도 필요하다.

여행사나 소비자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를 대비한 환불 및 보상기준(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기획(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는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해 사전 문의를 하는 등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는 여행안내자(가이드) 비용,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는 지 여부도 체크사항이다.

필수경비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상품은 선택 관광 미참여에 따라 다음 일정 참여도 불가능한 계획표를 운영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세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2012년 888건에서 지난해 2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피해 사례는 상반기에만 2814건에 달하고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명절 전후 해외구매를 통해 선물을 준비하거나 택배를 통해 선물 등을 보내려는 소비자 및 명절기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추석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 과장은 이어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을 하면 된다”면서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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