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연구센터로 예산 받아 대학본부 별관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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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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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립대가 예산은 연구센터로 받고는 대학본부 별관으로 활용해 사후관리가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의원(새정치연합)은 충남대학교가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립대학교 시설확충 사업으로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 건립 목적으로 정부예산 130억원을 확보했으나, 실제 활용은 대학본부 별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충남대학교 및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36억원(총사업비 160억원)을 교육부로 부터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했다.

조 의원실은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목적은 ‘저탄소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에너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산학연구센터 확충’이었으나 현재 이 센터는 당초 목적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센터는 사실상 충남대학교 내에 존재하지 않고(학생 등 학교구성원 조차 인지하지 못함), ‘대학본부 별관’으로 명명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입시상담실, 입학본부장실, 민원서비스센터, 모성보호실, 대학노조, 대학원행정실, 대학원장실, 공무원직장협의회실, 총동창회실 등 대부분 격실이 당초 예산목적인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와는 관련없는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었고 충남대 내부의 사용명칭도 대학본부 별관’ 이었다.

건물에는 산학협력팀장 등 산학협력 담당 행정인력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지만 이 조차도 행정지원 인력이 전부였고 실질적인 연구기능은 없었다.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의 경우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의 건물활용을 제재할 제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실은 일부 국립대학들이 사업명과 사업목적만을 ‘연구센터’ 등 화려하게 포장해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130억원의 국가예산을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 건립 목적으로 지원받고 대학본부 별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고 연구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원받았으면서도 당초 예산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의 불법전용에 해당한다”며 “연구센터 건립 등 특정목적으로 국립대학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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