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검토 시 재산 소득여부 진실하게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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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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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장기적인 내수경기부진으로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신용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이로 인하여 급여압류 등을 당하거나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개인채무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신불자로 전락하면 금융권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신규대출이 불가능해져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최근에는 이들 금융취약계층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여 준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전환해준다는 대출사기도 발생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처럼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라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지 말고 본인의 채무금액, 재산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신청 건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 신청하여 기각을 당하는사례 등도 발생되고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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