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아파트 인질극 범인 검거…피해 아동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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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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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어린이 무사히 구출·심리 치료 중

[사진=YTN 영상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알고 지내던 여성의 아들을 상대로 2시간 30여분간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인 9살 초등학생은 현재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 7시께부터 전남 순천시 연향동 모 아파트 안방에서 A(56)씨가 B(44·여)씨의 아들(9·초교2년)을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차량을 타고 가버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후 B씨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자 그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와 함께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방문을 사이에 두고 A씨를 설득했다.

음료수를 건네주며 차분히 대화를 유도한 경찰은 A씨로부터 2시간 35분이 지난 시점인 오전 9시 35분께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했다. 당시 A씨는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원 21명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119도 아파트 주변에 사다리차와 매트리스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피해 어린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인계돼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결혼 문제로 B씨와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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