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들, 야구장 소음 피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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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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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구장’ 소음 피해 소송을 추진하기로 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사진=김태성 기자]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구장’ 소음 피해 소송을 추진하기로 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20일 광주 H아파트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 응원 소리와 관중 함성 등으로 인해 수차례 피해 호소와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6월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전체 340여 가구 중 270여 가구(700여명)의 동의서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주민들은 이달 말 법원에 '야구장 소음 등으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챔피언스필드가 개장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년간이다.

1인당 청구액은 사격장, 비행장 소음 판례 등을 참고로 경기당 피해금액을 산정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기당 1만원~1만 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135경기(올해 72경기, 지난해 63경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10억원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측은 야구장 소음이 확성기 기준 소음인 60dB를 훨씬 넘어선 75dB 이상으로 법정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위 박모 위원장은 "지난해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신축 당시 주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며 "야구장 개장 후에도 시와 기아 구단에 소음 등 야구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거듭 제기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아 구단이 주민들의 요구로 응원때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만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기존 무등경기장 야구장 옆 축구장 부지에 2014년 2월 수용 인원 2만7000여명 규모로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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