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콘텐츠 법률자문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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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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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한 도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 법률자문단 위촉은 도내 대부분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영세해 별도의 법무지원팀을 두기가 어려운 관계로 콘텐츠 유통 분야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 체결 절차,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강원권역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은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게 되며 변호사 및 변리사, 산업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건당 약 30만원상당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IT산업진흥팀(www.gimc.or.kr)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문위원 선정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해 상담이 진행되도록 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 예비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분야의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DC상생협력지원센터와의 연계 등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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