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대림산업 등 건설사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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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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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철도공사]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끼리 대가를 주고받는 담합 비리가 발생해 건설사 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3명은 약식기소됐다.

당시 입찰에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이 참여했으며, 대림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투찰가를 밀약했다. 3-2공구는 예상 공사비는 2698억여원으로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이다.

입찰 전 대림산업은 최저가 2233억원을 제출키로 모의하고, 나머지 건설사는 그보다 높은 가격(2290억∼2340억원)을 제시했다.

낙찰에 성공한 대림은 들러리 역할을 한 4개 업체에 약속대로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배당했다. 대림산업이 따낸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기회를 주거나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 담합은 출혈 경쟁을 막고자 투찰가 범위만 협의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낙찰자를 정하고 대가를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악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담합에 연루된 업체 중 일부는 4대강 사업이나 다른 호남고속철도 공구 비리에 가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3-2공구 비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아 넘어가려는 듯했으나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로 검·경이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밝혀졌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2006년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2009년 5월 착공했다. 총 184.5㎞ 구간에 걸쳐 마련됐으며 사업비는 8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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