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하수도 공사 1000만원 이상…수의계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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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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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가 20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으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다음달부터 제주지역 상·하수도 등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무조건 견적입찰로 확대 시행된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많은 업체에 고른 입찰기회를 보장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 계약 체결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구매건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추정가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수의계약 견적입찰 확대 시행은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법령개정사항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본부의 계약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 일환으로 상·하수도 공기업예산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공사(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인양설치, 관 파손으로 인한 상수도 긴급공사, 오수누출로 인한 긴급공사 등) 개인급수공사 등은 제외된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계약은 전면 공개입찰로 전환할 계획” 이라며 “1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순번제 및 업체별 상한제 적용 등 공정한 계약 제도를 운영해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업체가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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